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최진영)가 회원들의 출산와 아이돌봄을 돕기 위해 육아 회원의 공익활동 면제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결정했다. 대전변호사회는 3월 11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장 및 부회장, 이사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기존 규정 및 지침에도 '질병 및 출산 등 사정'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공익활동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나, 육아에 참여하는 회원에 대한 공익활동 면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번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변호사들은 국선사건을 담당하거나 법률상담 또는 봉사활동 등의 연간 20시간씩 공익활동을 준수하고 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출산뿐만 아니라 만8세 이하의 아이를 돌보는 회원에게도 연간 20시간의 공익활동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이번 결정은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 해결과 양성평등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진영 신임 대전지방변호사회장은 "앞으로도 회원들이 직업적 소명을 다하면서도 출산 및 육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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