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307건 접수됐으며, 그중 절반 이상은 ‘해킹’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2024년 한 해 동안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분석해 원인별 예방책을 담은 ‘2024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 예방 방법’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접수된 유출 신고는 총 307건이었다. 전년 318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유출 원인은 해킹이 56%(171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업무과실(30%, 91건)과 시스템 오류(7%, 23건)가 뒤를 이었다. 전년도에 비해 해킹은 증가(151건→171건)한 반면, 업무과실(116건→91건)과 시스템 오류(29건→23건)로 인한 유출은 감소했다.
해킹 사고의 유형으로는 관리자 페이지 비정상 접속(23건), 에스큐엘(SQL) 인젝션(17건), 크리덴셜 스터핑(9건)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적 접근은 있었으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87건)도 절반이나 됐다.
업무 과실로 인한 유출 유형은 주로 게시판이나 단체채팅방 등에 개인정보 파일을 게시했거나(27건), 이메일을 동보 발송한 경우(10건), 이메일·공문 내 개인정보 파일을 잘못 첨부한 경우(7건) 등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오류로 인한 유출사고 유형으로는 소스코드 적용 오류(14건)가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연동 오류로 인해 개인정보가 권한 없는 자에게 표출되는 경우(8건)도 다수 있었다.
공공기관의 유출 신고는 전체 유출 신고의 34%(104건)로 전년도 4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경우 유출 규모가 1000명 이상일 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민감·고유식별정보 1건 이상 유출 시에도 신고하도록 신고 기준이 상향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세부 공공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42%), 대학교·교육청(41%), 공공기관·특수법인(17%) 순이었다.
민간기업의 유출 신고는 66%(203건)로, 전년도 277건 대비 다소 감소했다. 세부 기관별로는 중소기업(60%), 해외사업자(12%), 협·단체(12%), 중견기업(11%), 대기업(5%) 순이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해킹 기법 중 하나인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입력 페이지에 이례적인 아이디·비밀번호 반복 대입행위를 탐지·차단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웹 방화벽(WAF) 설치 등을 통해 SQL 인젝션 관련 공격을 탐지·차단할 수 있는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고도 안내했다.
업무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자료 업로드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고 메일 발송 시에는 수신자 개인별 발송 기능을 기본으로 설정해 설정해둘 것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용 기기에는 기기 비밀번호 설정, 파일 암호화 등을 설정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 등에 보고서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게획”이라며 “기관·기업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개인정보보호체계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