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원조성 신속재개”…연현공원 소송 승소후 후속조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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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원조성 신속재개”…연현공원 소송 승소후 후속조치 본격화

경기일보 2025-03-23 14:32: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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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오후 안양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건강한 연현마을을 위한 부모 모임 대표 등 연현마을 주민들과 면담회’에서 최대호 시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안양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건강한 연현마을을 위한 부모 모임 대표 등 연현마을 주민들과 면담회’에서 최대호 시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양시가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최대호 시장이 주민들과 면담을 갖고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지난 21일 오후 시청 3층 접견실에서 문소연 건강한 연현마을을 위한 부모모임 대표 등 연현마을 주민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시는 소송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아스콘 제조업체 제일산업개발 등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2심에서 법원이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시는 공원 조성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게 됐다.

 

연현마을 주민들은 오랫동안 아스콘 및 레미콘 공장 인근에서 악취, 대기오염, 소음, 분진 등의 문제를 겪어왔다.

 

시는 이번 승소로 인해 연현초·연현중 학생을 비롯한 주민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소연 대표는 “연현공원 조성을 위한 소송 대응에 힘써준 안양시에 감사드린다”며 “조속한 공원 조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번 승소가 연현마을 주민들의 숙원 해결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제일산업개발 측의 상고에 대비해 철저히 대응하고, 소송이 마무리되는 즉시 공원 조성사업을 신속하게 재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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