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장원지)은 SNS에서 정신장애가 있거나 사회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물색해 친분을 쌓은 후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빼앗은 공범 A(24)씨 B(21)씨에게 각각 사기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께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대전으로 취업을 하러 오라고 제안해 피해자가 실제로 대전으로 찾아오자 "일을 하려면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개통하러 가자"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였다. 중증인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 이름으로 시가 150만 원과 1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개통하고 유심을 빼고 중고장터에 내다 팔았다. 이들은 또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빼낸 유심칩을 이용해 62회에 걸쳐 컨텐츠이용료 또는 소액결제 명목으로 329만원을 결제했다.
공범 B씨는 대출 인증절차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이거 인증 좀 해주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 이름으로 300만 원 대출을 일으켰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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