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학폭 분쟁…"처벌 강화보다 교육적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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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학폭 분쟁…"처벌 강화보다 교육적 접근 필요"

이데일리 2025-03-23 10:57: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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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학교폭력 대응이 처벌 위주로 이뤄지면서 행정소송과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21년째를 맞은 가운데 가해학생에 대한 단순 처벌 강화보다 선도와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행 제도는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교육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헌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학교폭력 관련 분쟁 급증하고 피해율도 껑충

23일 교육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에 대한 불복 현황’에 따르면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은 2021년 255건에서 2023년 628건으로 2년 새 약 2.5배 늘었고, 행정심판도 같은 기간 1295건에서 2223건으로 급증했다. 학교폭력 피해율 역시 2020년 0.9%에서 2024년 2.1%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헌법재판연구원은 최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헌법적 쟁점을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2004년 제정돼 올해로 시행 21년을 맞은 학교폭력예방법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지 분석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학교폭력 대응 과정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법·제도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외관상 강화된 대책으로 보이나, 그 실질과 효과는 기대와 다를 수 있다”며 “피해학생 보호와 함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을 포함한 인권 보호도 법의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서면사과·출석정지·학생부 기재…헌법적 쟁점들

가해학생 조치 중 ‘서면사과’는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가 첨예한 쟁점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결정(2019헌바93)에서 서면사과 조치가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당시 이선애·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사과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것을 외부로 표명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는 반대의견에 주목하면서 “서면사과 조치는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출석정지 조치의 경우, 기간 상한이 없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2012년 개정으로 ‘10일 이내’라는 상한이 삭제된 것에 대해 보고서는 “가해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기간의 한계를 명시하는 것이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에 보다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보존 문제도 지적됐다.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되면서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보고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학교폭력 예방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이는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과 선도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


◇학교폭력, 정의부터 대안까지…해법 모색 필요

보고서는 학교폭력 정의의 불명확성과 전담기구의 역할 문제도 지적했다. ‘학교 내외’의 의미가 모호해 법적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는 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전담기구가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점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또 무엇보다 가해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는 일부 시·도교육청 조례만 가해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언급할 뿐, 법률 차원의 규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으로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해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관련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보고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상 관련 조항의 헌법적 문제를 검토하는 작업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해학생이 행한 학교폭력 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합헌적으로 부과하기 위해 개선하여야 할 부분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 작성자인 배소연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가해학생에 대한 각종 조치는 가해자가 저지른 폭력 행위의 비난가능성에 비례하는 조치가 돼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기 위한 과정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학교폭력 조치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평가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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