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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수원고법은 제일산업개발과 한일레미콘 등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절차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이어 “한일레미콘 공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분진에 대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으며 이는 제일산업개발 공장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전 해당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열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청취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으나 한일레미콘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안양시는 이번 판결을 비롯해 제일산업개발이 제기한 4건의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은 만안구 석수동 일대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 공장 부지에 3만7000여㎡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일산업개발 등은 연현마을 공원 조성과 관련한 시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4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월 1심 재판에서 안양시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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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항소심 승소 이후 최대호 시장은 지난 21일 시청에서 문소연 건강한 연현마을을 위한 부모모임 대표 등 연현마을 주민들과 면담을 갖고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시장은 “이번 소송 승소가 연현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일산업개발 측의 상고에 대비해 소송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소송 종결 시점에 맞춰 신속하게 사업을 재개해 연현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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