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딩 사기 조직 총책의 체류 정보를 확인해 주고 공범의 수사 청탁을 대가로 돈까지 받은 경찰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변호사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공무원 A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23년 2월17일부터 10월23일까지 자신의 동료를 통해 일명 ‘빅보스’라고 불리는 투자리딩사기 자금세탁 조직 총책에 대한 외국인 체류 정보를 조회, 수배내역을 확인한 뒤 B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그는 3년 전 점집에서 투자리딩사기 자금세탁 조직원 B씨와 C씨를 만나 알게 됐고, 이들의 조직 총책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수배내역을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는 지난해 B씨와 C씨의 공범이 체포되자 해당 수사 진행상황을 잘 봐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수사 경찰관과 저녁 약속을 잡는 대가로 B씨 등에게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상비밀인 형사사법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고 다른 경찰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알선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까지 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수사내용이 노출됐고, 수사기관의 업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됐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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