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생활임금제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대전 서구청장 재임 당시인 2016년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할 때부터 관련 법 규정 신설의 필요성을 준비해왔다.
개정안에는 최저임금법에 지자체의 생활임금제도를 규정하고, 지방계약법에 생활임금 조건부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2013년부터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현재 133개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교육청이 당사자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도'를 조례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생활임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자치단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할 수 없다는 점이 꾸준히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장종태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하여 자치단체들의 생활임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장철민(대전 동구)·조승래(대전 유성구갑)·문진석(충남 천안시갑) 등 모두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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