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에 따라 광고나 포장등에서 원산지를 강조한 경우 해당 재료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고, 원산지 표시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Copyright ⓒ 시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Copyright ⓒ 시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