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정 때린 한동훈 "청년착취, 청년독박…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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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정 때린 한동훈 "청년착취, 청년독박…거부권 행사해야"

프레시안 2025-03-23 06:53: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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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민연금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세대를 외면했다. 인구구조 등이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늦지않게 국민연금 모수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청년세대에게 독박씌워서는 안된다"며 "어렵게 합의한 것을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착취, 청년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개정안은 8년 동안 모든 세대가 0.5%포인트씩 내야 할 돈(보험료율)을 올려 9%→13%로 인상토록 했다.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추후 또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과 불안감도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내년부터 받을 돈(소득대체율)을 43%로 곧장 인상하는 것도 문제다.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진다. 그만큼 청년세대의 부담은 무거워진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특히 개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민주노총 편을 들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웠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다고 강약약강하듯 청년세대에 독박씌울게 아니라, 아직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기 때문에 청년세대를 더 배려해야 한다"며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8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경하홀에서 '개헌, 시대를 바꾸자'를 주제로 한 청년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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