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더 글로리' 여친 고데기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자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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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판 '더 글로리' 여친 고데기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자 징역 선고

머니S 2025-03-22 15:29: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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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재판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동거 중인 애인이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 A씨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23일 새벽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인 B씨에게 폭행과 함께 고데기 등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동거한 지 2주가 채 되기 직전이었던 시기에 벌어졌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달라"고 했지만 B씨는 휴대전화를 주지 않았다.

화가 난 A씨는 "여자는 때려야 말을 잘 듣는다"며 B씨에게 무차별적으로 주먹질과 발길질을 수차례 가했다.

전원이 들어와 있는 고데기를 B씨의 팔과 허벅지에 가져다 대거나 변기 속 물에 그의 머리를 담갔다 빼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기도 했다. A씨의 폭행은 4시간 동안 벌어졌다.

폭행으로 B씨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극심한 중상과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피해까지 입게 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동거 중인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4시간 동안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그 방법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았고 용서받지 못했다. 또 피고인은 당시 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었기에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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