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은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내년부터 보험료율은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올리며, 올해 41.5%인 소득대체율은 바로 올린다.
한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청년세대에게 독박씌워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개정안은 8년 동안 모든 세대가 0.5%포인트씩 보험료율을 올려 9%에서 13%로 인상토록 했다”며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다.
또한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진다. 그만큼 청년세대의 부담은 무거워진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국회를 통과한 ‘13%·43%’(의 개혁안은 여야가) 땜질하기로 담합한 것일 뿐”이라며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나,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고갈 시점을 기껏 몇 년 늘린 것을 이대로 받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 연금개혁을 다시 해야 한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준석 의원은 “국회는 미래 세대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졸속 합의, ‘답정너식’ 연금 야합에 개혁신당은 결코 동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평균 연령 60세에 가까운 이들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난폭하게 갈라치는 행태는 여기서 멈춰야 할 것”이라며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신·구 연금 분리안, 세대별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구조개혁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