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2일 성명을 통해 “헌정질서와 사법 체계를 수호해야 할 법원이 오히려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에 길을 터준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여전히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그런데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경찰의 경호처 강제수사를 번번이 방해하고 구속영장 심사에 참여조차 하지 않은 검찰 또한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도 “공권력을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중범죄자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법원 스스로 영장의 권위를 추락시킨 것이나 다름없다”며 법원을 비판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여러 차례 기각한 검찰에 대해서도 “검찰이 경호처와 한패가 돼 내란죄 주요 증거인멸에 협조하는 셈”이라고 했다.
|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