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최초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세무서는 최근 조진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약 11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조진웅은 개인 법인을 설립해 소득을 법인 매출로 잡아 법인세를 납부했지만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라며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탈세 의도가 없었음을 밝혔다.
이어 “과세당국의 결정은 당시 과세 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라며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진웅은 내년 방영 예정인 tvN 새 드라마 ‘두 번째 시그널’을 촬영 중이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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