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배우 조진웅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11억 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 소속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22일,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다"고 밝히며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의도적인 탈세가 아니라 세무 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과세당국의 결정은 당시 과세 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법리적 판단을 받기 위해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스포츠경향은 서울 강남세무서가 최근 조진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약 11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진웅은 배우 유연석, 이하늬와 마찬가지로 개인 법인을 설립해 소득을 법인 매출로 잡아 법인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관리했으며,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납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연예인들이 법인을 설립한 후 세금을 납부하는 관행에 대해 세무 당국이 제동을 걸고 추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배우 유연석은 70억 원대, 이하늬는 60억 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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