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연금법 개정안, 청년 세대에 독박…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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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연금법 개정안, 청년 세대에 독박…거부권 행사해야"

아주경제 2025-03-22 11:32: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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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8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경하홀에서 개헌 시대를 바꾸자를 주제로 한 청년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8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경하홀에서 '개헌, 시대를 바꾸자'를 주제로 한 청년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청년 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 세대를 외면했다"며 "인구 구조 등이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늦지 않게 국민연금 모수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청년 세대에게 독박씌워서는 안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여야는 지난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야 할 돈)과 소득 대체율(받을 돈)을 각각 13%, 43%로 올리는 연금개혁안을 합의 처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개정안이 8년에 걸쳐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세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지적이다.

그는 "개정안은 8년 동안 모든 세대가 0.5%포인트씩 보험료율을 올려 9%에서 13%로 인상하도록 했다"며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 착취, 청년 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 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 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추후 또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과 불안감도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 세대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부터 소득 대체율을 43%로 곧장 인상하는 것도 문제"라며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 할 기간이 짧은 기성 세대의 이득만 커진다. 그만큼 청년 세대의 부담은 무거워진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당초 정부는 청년 세대를 생각해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의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준비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개정안을 밀어 붙인 민주당은 민주노총 편을 들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지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다고 '강약약강' 하듯 청년 세대에 독박 씌울게 아니라, 아직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기 때문에 청년 세대를 더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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