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청년세대를 외면했다"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인구구조 변화로 국민연금 모수 규정 개정이 불가피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청년세대에게 독박씌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렵게 합의된 내용임을 인정하면서도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착취, 청년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개정안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을 0.5%포인트씩 인상해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 대해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또, “추후 또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과 불안감도 청년세대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3%로 즉시 인상하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 전 대표는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 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져 청년세대의 부담은 더욱 무거워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초 정부가 청년세대를 고려해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준비했으나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개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민주노총 편을 들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웠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청년들을 착취하는 지금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국민연금을 지속케 하는 사회적 합의에 금이 가고 세대 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그는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다고 강약약강하듯 청년세대에 독박씌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기 때문에 청년세대를 더 배려해야 한다”며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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