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금양의 주권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21일 공시했다.
이에 이날 오후 5시부터는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로 금양의 주식 매매거래도 정지됐다.
앞서 금양은 같은 날 제출한 202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 한울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 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한울회계법인은 의견거절 사유에 대해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가능성에 대해 유의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속적인 투자 유치와 공장 완공 이후 이를 담보로 한 자금 조달 계획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기업의 존속 가능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양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즉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거래소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실질심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양은 다음달 1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거나 기각될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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