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말 집중 안해?"...식당서 쇠붙이로 직장 동료 솥으로 내리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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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말 집중 안해?"...식당서 쇠붙이로 직장 동료 솥으로 내리친 50대

센머니 2025-03-22 09:1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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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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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강정욱 기자] 식당서 직장동료와 대화 중 딴청을 피운다는 이유로 쇠붙이로 상대방을 내리친 상사가 2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9)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 10일 저녁 강원 원주시 한 식당에서 식탁 위에 있는 쇠로 된 솥으로 직장 동료 53살 B씨의 머리와 왼손을 한차례 내리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화하던 중 B씨가 딴청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왼손 열상 부위 봉합수술을 받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최초 피고인으로부터 단순 폭행을 당했을 뿐이라고 진술하면서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불입건 결정이 됐다가, 8개월이 지난 후 B 씨가 A 씨로부터 진급 추천 등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차 고소하기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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