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풍력발전소 들어오면…어민 삶 어떻게 변할까[파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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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풍력발전소 들어오면…어민 삶 어떻게 변할까[파도타기]

이데일리 2025-03-22 09: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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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내년 3월 해상풍력특별법(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해양 환경과 어민들의 삶에 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해양수산부는 입지 선정은 물론, 수산업 등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


앞서 지난 18일 해상풍력특별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 풍력 발전소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경제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직접 입지를 선정하고, 사업자들의 입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은 국무회의 의결에서 1년 후인 내년 3월부터다.

해상풍력 발전은 탄소중립 등 친환경 전환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제다. 현재 92개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바다라는 공간의 특성상 여러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곳곳에 얽혀 있다. 전력 산업을 주관하는 산업통산자원부, 해양 환경과 수산업 등을 주관하는 해수부는 물론 영해를 지키는 국방부에 지자체까지 연계돼 있는 상황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가 주도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산업부와 함께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발전소를 짓더라도 어업과 환경 영향 등이 덜한 예비 발전지구를 정한다. 이후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해수부도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을 고려하면 해상풍력 발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책임도 맡고 있다. 수협중앙회 등도 입지 선정 과정에서 어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주장해오기도 했다.

이를 위해 특별법에도 어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어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가 직접 입지 선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명문화한 것이다. 예비 지구가 있는 지자체장이 구성·운영하는 민관협의회에는 어업인 단체와 주민 대표, 전문가는 물론 송전선이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 대표도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해상풍력을 위해 공유수면을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사용료는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쌓인다. 수산발전기금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운용되는 기금으로, 어업인 경영·소득안정 지원, 수산업 지원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올해 수산발전기금의 사업비 운용 규모는 7949억원에 달하는데, 재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EEZ 내 공유수면 사용 허가가 나온 상황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200억~300억원 수준의 추가 재원 적립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해상 풍력 발전소가 미칠 영향 등이 구체화될 경우 필요한 상황에서 알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행까지 1년의 시간이 남은 만큼 해수부는 산업부와 함께 하위법령 제정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해수부는 수산업과 해양공간 관리를 위한 정책, 발전사업의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연구하며 현장 소통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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