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강상헌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025시즌 프로야구 KBO리그 개막을 앞두고 피치클록 관련 규칙을 보완했다.
KBO는 20일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KBO리그 미디어데이에 앞서 10개 구단 감독과 김병주 심판위원장, 진철훈 기록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KBO는 시범경기 기간 중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피치클록 관련 세부 시행 세칙을 논의했다.
피치클록은 투수와 포수, 타자의 움직임에 시간제한을 둬 경기 시간을 단축하는 게 목적이다. 지난 시즌 시범 적용을 거쳐 올해부터는 정식으로 도입된다. 피치클록 도입에 따라 투수는 주자 없을 때 20초, 주자 있을 때 25초 안에 공을 던져야 한다. 타자는 33초 이내에 타석에 들어서야 하고 포수는 피치클록이 잔여 시간이 9초 아래로 떨어지기 전에 시점에 포수석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 타석 당 타임아웃은 2차례 허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투수는 볼, 타자는 스트라이크의 제재를 받는다.
22일 열리는 개막전부터 적용되는 보완된 피치클록 규칙은 ▲투수 피치클록 위반 이후 타자 타격 결과 무효 ▲타석의 타자가 스윙 후 배트 스프레이를 사용해도 타임 요청 횟수 불포함 ▲피치클록 잔여 시간 이용해 투수가 고의로 경기 지연하면 경고 조처 등이다.
먼저 '투수는 피치클록이 만료되기 전(0초 표기 시점)까지 타자에게 투구하는 자연스러운 동작을 시작해야 한다'는 피치클록 규정과 관련해 0초 표기 시점까지 투구 동작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즉시 볼데드가 되며 투수에게는 볼이 부과된다. 이때 타자의 타격 결과는 인정되지 않고, 무효로 처리한다. 타자 또는 포수가 피치클록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볼데드 상황이 된다.
또한 타자가 스윙 후 배트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타임 요청 횟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스윙 직후가 아닌 투수가 투구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석을 벗어나는 경우는 타임 1회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경기 시간 단축으로 박진감 넘치는 경기 제공'이라는 피치클록 규정 도입 목적과 기존 스피드업 규정에 따라 투수가 피치클록 잔여 시간을 이용해 고의로 경기를 지연하면 심판이 주의 또는 경고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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