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퇴거자는 송환을 막기 위해 본국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신청서를 찢어버리는 등 송환 준비에 협조하지 않았고, 국내 체류 허가를 요구하며 약 2년 동안(735일) 출국을 거부해 왔다.
또한, 보호시설에 함께 있는 다른 외국인에게 욕을 하며 위해를 가하는 등 보호시설의 질서를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연락을 진행해 송환대상자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즉시 국외호송 계획을 수립, 집행해 본국으로 송환을 완료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도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해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본국 여행증명서 신청을 거부하거나, 출국편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피우는 경우 퇴거 집행이 곤란해 보호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각국 대사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여행증명서를 신속히 확보하는 한편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한 '국외호송 전담반'을 운영하여 국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신속히 본국으로 송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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