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밖에 허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 제기한 증거 인멸 우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점과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차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후 경호처 직원에게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질책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 같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지시 의혹도 부인했다. 김 차장은 "그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뿐"이라고 답했다.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김 차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차장은 "비화폰은 보안 업무 규정과 정보통신 업무 규정을 위해서 분실되거나 개봉되거나 제3자의 손에 들어갔을 경우 번호를 교체하거나 보안 조치를 반드시 하게 돼 있다"며 "규정에 따라서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일 뿐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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