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위기의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이상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제위기로 경영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이라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활용하지 못해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키운 측면이 크다”며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판단 결과를 신속히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들은 더욱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앞으로는 경제위기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모니터링 결과 반영,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 △계약·임대차 분쟁 및 채무 관련 상담·자문 지원, △중소기업 경제위기 지원 창구 운영,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중소기업들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도민 의견을 수렴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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