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아닌 의료 기구” 환자 성폭행한 의사, 면허 유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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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아닌 의료 기구” 환자 성폭행한 의사, 면허 유지되나

이데일리 2025-03-21 20:25: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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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진료 중 환자를 성폭행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의사 면허가 유지돼 다시 진료를 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23년 7월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여성 환자 B씨를 내진하다 성폭행했다.

사건이 일어난 날 B씨는 퇴원 전 소독을 받으러 산부인과 내진실을 찾았다. B씨가 누운 분만대 중간 부분엔 커튼이 쳐져 있었고 늘 열려 있던 진료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였다고.

당시 B씨는 A씨가 선 채로 진료를 보는 게 이상했다고 한다. 진료가 끝났음에도 아래쪽에 이물감이 계속 느껴지자 B씨는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이후 밖에 있던 의료진이 내진실로 들어와 A씨와 B씨를 분리시켰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환자의 몸에 삽입한 것이 자신의 신체가 아닌 의료 기구였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의 신체 일부를 목격했다. 산부인과 진료를 많이 받아봐 의료 도구와 남성 신체를 착각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고, 결국 B씨의 몸에서 A씨의 Y염색체(남성 DNA)까지 발견되면서 A씨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는 공개·고지는 하지 않기로 했다.

A씨의 범행이 알려진 뒤 병원 진료에서 그는 배제됐으며 병원에서도 퇴사했다. 그러나 의사 면허는 유지됐다.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사건 발생 넉달 뒤인 2023년 11월 시행됐기 때문.

박지훈 변호사는 “(사건) 당시에는 형이 확정되면 최대 1년까지 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행정 처분만 가능했다. A씨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법대로라면 자격 정지를 받고 다시 의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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