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오는 26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선고가 정치권을 또 한번 요동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조기대선이 점쳐지는 가운데 야권의 독보적 대선주자인 이 대표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여야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박근혜 정부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21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연히 무죄가 날 것”이라며 “이 대표는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말 자체를 한 적이 없다. 하지도 않은 발언에 대해 유죄 선고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선 “1심 재판부가 ‘검찰이 억지로 사진 조작했다’는 것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해서 언어를 창조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국민의힘에서 (호주 출장 중) 마치 제가 골프를 (김씨와)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 대표의 발언은 유권자 입장에서는 ‘호주 출장 중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의혹이 조작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그러나 이 대표가 김씨와 골프를 함께 친 것이 맞는 만큼 이는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또한 “‘국토부가 협박해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꿔줬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유죄 선고했지만 이 대표는 그 말을 한 적도 없다”며 “‘국토부가 협박했는데 5개 용지에 대해 요구하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백현동 부지에 대해 특별히 계속 요구하길래 계속 고민하다가 절반만 반영해 주거용지로 바꿔줬다’는 말을 했는데 ‘협박해서 주거용지 바꿔줬다’고 몸통을 자르고 편집을 통해 새 말을 만들어낸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용도를 4단계 상향했다”고 말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이 대표나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민주당은 2심 재판부가 1심 판단에 의문을 갖는 지점들이 있다며 1심 결과와 다른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18일 머니투데이 유튜브 채널 ‘공식M’에 출연해 “항소심에서 1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무죄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 진행 과정을 보니까 1심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에 대해 의문들을 갖고 조목조목 짚어보더라. 1심에서 제대로 반영 안 됐던 주장들이 좀 더 설득력 있게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대표가 앞서 지난달 4일과 지난 12일 두 차례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도 변수로 떠오른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 측이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재판 중단 효과는 없다.
이용우 의원은 1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행위 부분에 대한 위헌성을 다퉜고, 이번에는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문헌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판단함에 있어서 국민들이 보는 전체적인 인상이나 내심까지를 고려해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실제로 1심 판결에서 그렇게 해석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헌성을 충분히 다퉈야 된다는 생각에서 변호인들이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에서는 “거짓말이 선거 전략으로 정당화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정치인이 당선을 목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정치인이 유권자를 속여도 처벌할 수 없다면 선거의 공정성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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