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한덕수 총리 복귀 가능성에…"업무 차질 없도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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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한덕수 총리 복귀 가능성에…"업무 차질 없도록 준비"

아주경제 2025-03-21 19:26: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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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무총리실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24일로 확정되자 한 총리의 직무 복귀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21일 "간부와 직원들이 탄핵 심판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평소처럼 차분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총리가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준비하고 있다"며 "총리 복귀 시 즉각적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각하하면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이 경우 한 총리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대국민 담화'나 '국민께 드리는 말씀' 등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한 총리는 자신의 직무 정지 기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총리실과 국조실, 각 부처로부터 공백기 동안 발생한 주요 현안과 업무·정책 추진 현황 보고 청취도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통상·외교가 마찰을 빚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한 총리가 복귀 당일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와 면담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두 차례에 걸쳐 총리를 지내고 주미 대사 경력도 있는 한 총리는 직무 정지 기간 미국의 관세 부과와 글로벌 무역전쟁 이슈에 관한 연구보고서 등을 탐독하며 자체적으로 꾸준히 현안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 현재의 최 권한대행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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