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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독일 연방관세청(GZD)은 발트해에서 표류 끝에 예인된 러시아 유조선 에벤틴(Eventin)호와 실려 있던 석유 약 9만9000t에 대해 압류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선박과 4000만 유로(한화 약 634억원) 상당의 석유가 독일 정부에 귀속됐다. 독일 당국은 정박 중인 유조선에서 석유를 빼내고 선박을 처리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나마 선적인 에벤틴호는 러시아 우스트루가에서 출항해 이집트 포트사이드로 향하던 중 지난 1월 뤼겐섬 인근에서 정전으로 엔진이 꺼져 표류했다. 독일 당국은 이 선박을 일단 인근 해안으로 예인한 뒤 기술적 검사를 이유로 항행을 금지했다.
이 선박은 러시아가 원유 가격 상한제 등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제3국 선적을 달고 운용하는 ‘그림자 선단’ 소속으로 의심받아 왔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지난달 24일 에벤틴호를 제재 목록에 추가한 바 있다.
한편 독일 정부는 그림자 선단에 속한 낡은 유조선이 자국 북쪽 발트해를 자주 오가자 사고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있고 관광업도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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