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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씨는 10년 전부터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로 살게 된 새아버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A씨의 어머니는 20년 전 사별한 뒤 혼자 식당을 운영하며 외동인 A씨를 키워왔다. 그러다 10여년 전 어머니는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나게 됐고 이 남성은 어머니에 “아내가 병으로 숨져서 외로우니 빨리 결혼하자”고 졸랐다. A씨의 어머니는 청혼에 응했고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게 됐다. 새아버지는 A씨의 대학교 등록금도 내주고 어머니에 다달이 생활비를 지급해 왔다고 한다.
그런데 5년 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새아버지의 부인이 살아있다는 것이었다. 부인은 뇌졸중을 앓고 난 이후에 합병증으로 인지능력을 거의 잃은 상태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A씨의 어머니는 크게 충격을 받아 새아버지를 원망했고, 새아버지는 “자신의 부인에게 병원비를 지급했을 뿐 아무런 교류가 없었다”면서 “앞으로도 함께 살자”고 어머니를 다독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동산 중 일부를 팔아 3억 원을 주겠다는 약정서를 써주기도 했다.
그런 새아버지는 1년 전부터 변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고가의 스포츠카를 사고 여행과 출장이 잦더니 어느 날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며 A씨 어머니에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했다.
A씨는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몸져누웠다. 이대로는 끝낼 수 없다고 해 속상하다”며 “새아버지에게 재산분할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연을 접한 홍수현 변호사는 “사실혼은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 실체가 있는 경우 인정된다”면서도 “이 경우는 ‘중혼적 사실혼’이기 때문에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은 예외적으로 사실상 이혼상태라거나 중혼적 사실혼 성립 이후 법률혼이 이혼, 사망 등으로 종료된 경우와 같은 특별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며 “새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는 내연관계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새아버지가 작성한 약정금 3억 원에 대해서는 “약정서에 지급기일과 지급액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고, 작성일자와 서명 날인 등이 잘 되었다면 약정금 소송을 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약정서의 내용이 중혼적 사실혼 관계 지속을 조건으로 한다던가 약정서가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관계 지속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약정서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므로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약정서의 문언과 작성 배경을 잘 살펴 법률 조언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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