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본안소송에 이어 이를 막아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법원이 21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전의교협 대표들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의 이런 결정은 이날 앞서 진행된 의대 교수 측이 신청한 증원처분 취소 본안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과 같은 이유로 각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진행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각하 사유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대 증원 발표가 행정청 재부의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지난해 3월 전의교협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전의교협 측은 "지난 1년간 이 사건의 본질이 밝혀졌다"며 "(정부의) 2000명 증원에 과학적 증거가 없고,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원고들은 교육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증원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반면 정부 측은 "적법성과 원고 적격성이 없어서 무조건 각하"라는 입장을 밝히며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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