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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1일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전날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정부는 메이슨에 약 3200만달러(약 438억원)와 2015년 7월 17일부터의 지연이자(연 5% 복리)를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메이슨은 2018년 9월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였던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고, 이로 인해 삼성물산(028260)과 삼성전자(005930) 주가가 하락해 약 2억달러(약 2737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으며, 정부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이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1.1조 해석과 관련해 싱가포르 법원은 해당 조항이 ‘관할요건을 추가로 부과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해석론’을 채택했다. 또한 법원은 제11.16조가 독립적으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규율하는 조항이라는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더불어 법원은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공무원들의 행위가 메이슨 및 그 투자와 ‘관련되어 있고’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에 해당하며 △케이먼 국적 펀드가 실소유한 삼성물산 주식에 대해 업무집행사원(GP)인 메이슨 매니지먼트(미국 국적)의 소유권이나 통제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FTA상 유효한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결과적으로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이 최초 청구한 금액 2억달러 중 배상원금 기준으로 약 16%만을 인용한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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