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8 민사부(부장 박준민)는 이날 배우 A씨가 서울 서초구 한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4803만9295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B씨가 시술의 강도와 횟수를 조절할 주의의무를 어겨 상처를 입게 한 과실을 인정했다.
사고를 당한 A씨는 드라마 '신사의 품격'과 '연애의 발견' 등에 출연한 여배우로 알려졌다. 이후 21일 스타뉴스는 A씨가 배우 윤진이라고 밝혔다. 윤진이는 지난 2021년 5월 수면마취 상태에서 3가지의 피부과 시술을 받았다. 초음파, 레이저 시술 등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시술을 받던 중 윤진이의 왼쪽 뺨 부위에 상처가 났다.
당시 B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습윤밴드만 붙였다. 그러나 상처는 2도 화상이었고 이후 윤진이는 다른 병원과 피부과에서 50회에 걸쳐 화상 치료 및 상처 복원술을 받아야 했다.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고 치료 비용만 1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윤진이는 드라마 촬영에도 차질을 빚었다. 그는 시술 직후 한 주말드라마에 출연했는데 상처를 지우기 위해 컴퓨터그래픽(CG) 작업비로 95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진이는 지난 2012년 드라마 '신사의 품격'으로 데뷔해 '괜찮아, 사랑이야' '연애의 발견' '하나뿐인 내 편' '신사와 아가씨' 등에 출연했다. 최근에는 SBS 예능프로그램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출연해 둘째 출산기를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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