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소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전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뉴진스 원위치!’ 모든 것은 제자리로, 법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소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전부 인용’을 판결했다. 지난 해 전속계약에 대한 해지를 일방 통보하고 독자 행보를 펴온 뉴진스 멤버 5인은 어도어로의 ‘원대 복귀’는 물론, 가칭 ‘엔제이지’(NJZ)란 이름을 걸고 추진해온 일체 연예 활동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소속사 합의 없이 NJZ란 활동명으로 멤버들 스스로 출연 계약을 맺은 23일 홍콩 옴니버스 공연 경우, 어도어는 ‘뉴진스로 무대에 선단 전제 하에’ 진행 하겠단 방침을 전했다. 법원 판결에 따른 당연한 조치로서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에 대한 충분한 현장 지원을 천명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1일 어도어가 김민지 등 뉴진스 멤버 5인 상대로 제기한소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어도어가 “정산 의무등 전속계약 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고, (멤버 주장) 설령 다소 미흡함이 있더라도 시정요구에도 불구 소속사가 전혀 시정을 하지 않았다거나 의무 위반이 반복 또는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에 근거 “전속계약 토대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또 뉴진스 멤버 5인의 독자 행보를 “일방적 전속계약 관계 이탈”이라 보고 “멤버 5인이 새로운 그룹 명(NJZ)으로 활동할 경우 뉴진스 브랜드 가치 뿐만 아니라 어도어의 매니지먼트사로서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김민지 등의 가수로서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 상업적 활동 등을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된다” 가처분 인용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소속사 어도어는 뉴진스의 원대 복귀를 환영함과 아울러 빠른 시일내 아티스트와 만나 그간의 갈등 및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갖겠다” 약속했다.
어도어는 구체적으로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를 표시하며 과거 또 현재도 그래왔듯“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 강조했다.
당장 뉴진스 멤버 5인이 NJZ란 활동 명으로 무대에 서겠다 일방 선언한 23일 홍콩 옴니버스공연 ‘콤플렉스콘 홍콩’에 대해 어도어는 계약 파기 등 극단적 조치보단 ‘최소한의 조건 충족 시’ 이를 진행 하겠단 의지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어도어 소속 뉴진스 이름으로 진행”된다면 문제삼지 않겠 단 입장이다.
한편, 뉴진스 멤버 5인은 SNS를 통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에 대한 불복 의미인 이의제기 신청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이들은 “가처분은 잠정적인 결정”이라며 “어도어와 멤버들 간 전속계약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 역시 진행 중이며, 4월 3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다”고도 했다.
허민녕 기자 mignon@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