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지키라고 했다고 강요죄 되나…위헌정당 돼 가"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며 국민의힘이 이 대표 고발을 예고하자 "황당한 주장", "위헌 정당"이라며 비판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것은 헌재의 판결로, 국민의힘은 헌재도 강요죄로 고발할 것이냐"라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 대행의 행위는 헌법 위반이고 직무 유기"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내란도 모자라 범법을 감싸는 정당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인 것이 대한민국의 크나큰 불행"이라며 "헌법 준수와 헌재 판결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형법상 강요죄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요죄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궤변을 넘어 법에 대한 조롱이고 모독"이라며 "헌재 판결을 이행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국민의힘에나 적용될 혐의"라고 강조했다.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고발하나. 불법 조장 정당인가"라며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이 대표를 강요죄로 고발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헌재 판결을 바탕으로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강요죄로 고발하는 것은 헌법 파괴 선언"이라며 "하는 꼴을 보면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살다 살다 헌법을 따르라는 말이 범죄라는 황당한 주장은 처음 본다"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공당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황당함을 넘어 안쓰러울 정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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