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동물병원 폭행·협박 방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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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동물병원 폭행·협박 방지법' 대표 발의

연합뉴스 2025-03-21 16:16:28 신고

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동물병원에서의 의료 시설파손 및 진료진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법과 같이 시설·의약품을 훼손하거나 수의사 또는 동물 보건사에 대해 폭행·협박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서삼석 의원은 "반려 인구가 늘어나며 국민 인식 수준도 증가하고 있지만, 폭행·협박으로 인한 수의사의 진료권과 동물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의료법과 같이 동물병원에 대해서도 금지행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수의사에 대한 안전을 비롯한 반려동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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