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법원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각하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의대생들은 복귀 시한이 다가왔음에도 휴학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불이익 발생 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1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들에게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취소를 요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는 행정청의 의사 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각 의과대학별 정원 증원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교육부장관의 정원 증원 배정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은 여전히 강경한 반응을 고수하고 있다. 고려대, 연세대, 경북대 등의 등록 시한이 이날까지인 데다가 학교들은 기간 내 복학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제적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의대생들은 휴학은 정당하다며 불이익이 발생하면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전날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대표의 이름을 올린 공동 성명을 내고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학생은 자신의 학업 계획과 상황에 따라 휴학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단위 혹은 한 단위의 특정 학년이라도 휴학계 처리 과정에 있어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 측은 의대생 복귀 여부와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꼈다. 연세대 의대 관계자는 “언론에 별도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며 입을 닫았다. 고려대 의료원 관계자는 “현재로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알려드릴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북대 관계자도 학생들 복학 규모와 관련해서는 “비공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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