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생 안전 위한 조치 고소당해 안타깝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지난해 8월 부산에 있는 한 아파트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임대한 외부 전세버스를 학교 안까지 들여보내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교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최근 부산 동래경찰서가 교장 A씨에 대한 직무유기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업무방해죄·아동방임죄 혐의 모두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
교총과 부산교총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내린 교장의 합리적 결정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난 것은 마땅하다"며 "하지만 학생 700여명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어 허용치 않은 학교장이 고소까지 당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 교육행정과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해 자기 의사에 반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니면 말고' 식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교육행정이 제대로 이뤄지고 교사가 마음 편히 수업할 수 있겠느냐"고 개탄했다.
이들은 "운동장, 강당 등 학교시설 사용 등 학교 개방과 관련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학교에 대한 각종 민원 제기, 지역 의회 행정사무 감사에 학교장을 불러내 질책하기 등 학교 흔들기가 만연하고 있다"며 "학교는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에 고소당한 학교장은 관할 교육청에 교권 보호를 요청했지만,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아님' 결정을 내렸다"며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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