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중인 홈플러스가 매입채무유동화 잔액을 모두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키로 했다. 선의의 피해자들을 막기 위한 조치다.
홈플러스는 21일 4600억원 규모의 매입채무유동화 잔액을 상거래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를 통해 홈플러스 유동화증권(ABSTB)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원금회복 가능성이 커졌다.
매입채무 유동화는 신용카드로 결제해 이후 받아야 할 물품대금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단기사채 등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홈플러스가 구매전용카드로 납품대금을 결제하면서 카드사는 매출채권을 갖게 되는데, 이를 기초자산해 신영증권 등 증권사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홈플러스는 이번 유동화증권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향후 회생절차에서 이를 전액 변제할 계획임을 밝혔다.
당초 홈플러스가 지난 4일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신청을 한 이후 유동화채권의 성격을 두고 이견이 분분했다. 홈플러스는 정확한 판단을 미룬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이를 상거래채권이라 주장하며 우선 변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투자자들은 해당 채권이 홈플러스의 상품 거래 과정에서 발생했고, 기업 운영과 직접 연관된 상품이기 때문에 상거래채권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상거래채권은 발행 기업의 운영과 직결되기 때문에 법원이 회생절차 중에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증권사를 통해 구매한 채권인만큼 금융채권의 성격이 더 짙어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받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판례를 봤을 때, 법원은 현재 상거래채권의 범위를 일반적 거래에서 생기는 채권, 가맹점과 급여 관련 채권 등으로 나열하고 있어 홈플러스 ABSTB의 경우 금융채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12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동화채권을 금융채권이 아닌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 금액을 상환해달라는 주장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였다. 현재 투자자들에게 미상환된 금액은 4019억2000만원에 달한다.
당초 홈플러스 역시 증권사를 통해 개인에게 재판매된 채권과 관련해 정확한 내용이 파악되지 않았다며 유동화증권이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될지에 대해선 판단을 미뤘던 바 있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구매한 채권은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카드사 및 증권사를 통해 금전대차거래의 형식으로 발행된 채권인 점을 들어 이번 유동화채권은 금융채권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홈플러스는 유동화채권이 금융채권으로 분류되더라도 최종 변제를 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변제순위가 상거래채권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역시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를 상거래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엔 말을 아꼈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지난 20일 회생법원에서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당사자들과 만나 유동화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사태는 종결되는 모습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회생계획에 상거래채권으로서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회생절차에 따라 매입채무유동화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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