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이숙희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구자근 의원이 저소득층의 근로 장려와 소득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세청이 ‘직권 신청 동의자’의 금융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세청은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 이하의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며, 2023년부터는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2년간 자동 신청이 가능한 ‘직권 신청 동의’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국세청이 이들의 금융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없어 지급 여부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는 106만 명, 2024년에는 92만 명이 직권 신청 동의자로 등록되었으나, 상당수가 자격 확인이 어려워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세청은 금융자료를 토대로 지급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어 근로장려금의 지급률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근 의원은 “직권 신청 지급률을 제고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이 근로장려세제의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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