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금융 의혹에도…MBK-영풍, 고려아연 인수 강행 ‘부적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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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금융 의혹에도…MBK-영풍, 고려아연 인수 강행 ‘부적절’ 비판

경기일보 2025-03-21 14:56: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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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본사 전경. 영풍 제공
영풍 본사 전경. 영풍 제공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영풍이 반복적인 환경오염 문제와 MBK의 금융사고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들이 추진 중인 M&A가 기업의 공익성과 지속가능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21일 비철금속업계에 따르면 영풍 자회사인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카드뮴 대기 배출과 관련한 법 위반으로 개선 명령을 받았다. 대기 중 카드뮴 허용 기준은 0.1mg/㎥에 불과하지만, 해당 시설에서는 최대 1.013mg/㎥이 검출돼 기준치를 10배 이상 초과했다. 카드뮴은 1군 발암물질로, 장기 노출 시 심각한 건강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석포제련소는 이미 수년 전 낙동강에 카드뮴을 유출해 2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와 관련해 대표이사들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당시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지하수에서는 기준치의 33만 배를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됐고, 복류수에서도 기준 대비 15만 배를 초과했다. 이 같은 오염 실태는 재판에서도 확인돼, 서울행정법원은 영풍의 과징금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석포제련소는 지난해에만 총 9건의 환경오염 법규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으며, 황산가스 감지기를 끈 채 조업하다 조업정지 처분까지 받았다. 현재는 낙동강 폐수 유출과 관련한 조업정지 58일을 포함해 총 68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이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영풍은 환경 개선보다 고려아연 인수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MBK와의 연합을 통해 고려아연을 인수하려는 시도가, 영풍의 적자 구조를 고려아연 자산을 활용해 보전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는 MBK-영풍 연합이 고려아연을 장악할 경우 장기 투자 축소, 자산 매각, 배당 확대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는 MBK의 단기 부채 상환과 영풍의 운영 손실 보전에 활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MBK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과정에서 사기성 전단채 발행 의혹에 휘말려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납품업체와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김병주 회장이 정확한 사재 출연 금액도 밝히지 않은 채 중국 출장을 떠난 점이 논란에 불을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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