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수민 기자] 지난해 7월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로 현재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위메프(티메프) 법정관리인이 모회사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조인철 티메프 법정관리인은 20일 서울회생법원에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재산 보전처분(동결)과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관리인은 구 대표 등 경영진 3명의 정산대금 횡령 혐의 등으로 티메프에 끼친 손실액을 1800억원으로 추정했다.
조 관리인은 "티메프 사태로 구매자 47만명(1300억원), 판매자 5만6000명(1조3000억원) 등 53만명이 1조5000억원의 피해를 봤다"라며 "이에 따라 경영자 3명의 재산을 보전처분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달라는 재판을 회생법원에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 대표는 피해복구를 위해 금전적으로 책임지는 노력을 다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라며 "만약 구 대표 등의 사재 출연이 이뤄진다면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전적으로 피해액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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