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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경찰서는 21일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은 진천 모 새마을금고 직원 A씨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피해자 70대 여성 B씨는 진천경찰서 형사과 직원을 사칭하는 남자한테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노출됐다는 이유로 현금을 인출해 집에 보관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피싱임을 눈치채지 못한 B씨는 바로 금고를 찾아 직원 A씨한테 현금 1억원을 인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B씨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 바로 112에 신고한 뒤 경찰이 현장 도착할 때까지 인출 절차를 미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전화금융사기로 확인했다.
경찰은 “세심한 관찰력과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를 예방한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금융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전화금융사기 범죄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면서 현금 인출 등 단계에서 금융사 직원의 도움으로 피싱을 막는 사례도 늘고 있다. 경찰 역시 금융기관과 연계해 피싱 의심 시 즉각 신고를 요청하는 등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피싱 방지 대책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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