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法,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 각하
투데이코리아
2025-03-21 14: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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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가 21일 의료계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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