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가 헌법재판소(헌재)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헌법학자회의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법 위배 행위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대표의 지위를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라고 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국회를 반국가단체로 단정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해 정치과정을 중단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계엄선포 이후 대통령 경호요원들을 방패로 삼아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하는 한편 수사기관, 법원, 헌재의 권위와 정당성을 부정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태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재가 윤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지금의 상황에서 중차대한 임무를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은 헌재”라며 “외부로부터 온갖 회유와 정치적 억지 논리가 난무하지만, 마지막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재판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민주공화국의 장래를 기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상황의 엄중함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입헌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주저없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할 예정이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헌재는 보통 선고 2~3일 전에 선고 일정을 공지하는데, 이번 주 후반에 선고일을 정해 다음 주 초 선고하더라도 노무현(63일), 박근혜(91일) 前 대통령 사례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2월 발족한 헌법학자회의는 지난달 기준 공동대표 3인, 상임실행위원 13인, 간사 5인, (준)실행위원 86인 등 총 107명의 헌법학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헌법 현안에 대한 자문과 토의를 통해 입헌민주주의 정신과 원리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동대표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법학과 교수, 전광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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