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치올치] 3시간 동안 아무 이유 없이 새끼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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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장성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새벽 3시부터 3시간 이상 부산 사하구 하단동의 한 사무실에서 고양이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사무실 직원들이 돌봐왔던 새끼 고양이를 때리거나 물고문하는 등의 학대 행위를 벌였다.
앞서 A씨는 2023년 9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A씨의 학대로 고양이는 크게 다쳤고 후유증으로 기립불능 장애 등을 앓게 됐다.
장 부장판사는 “A씨는 이전에 동물 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오랜 시간에 걸쳐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고양이에게 심한 상해를 입게 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A씨는 폭력 관련 범죄로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또 폭력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씨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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