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대출 규제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디딤돌 대출까지 압박에 나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오는 24일부터 수도권의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0.1%P의 우대금리 혜택을 폐지하는 방침을 4대 시중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에 전달했다.
다만, 지방 미분양 주택 담보 대출에는 우대금리를 계속 적용한다.
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가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을 신청하면 만기까지 적용하던 0.3%P의 우대금리도 디딤돌 대출 5년, 버팀목 대출 4년으로 제한한다.
정부는 지난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다주택자·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7월로 예정되었던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5월로 조기화할 계획이라고도 알렸다.
우리은행 함영진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서울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자 정부는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 규제 2금융권 확대와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HUG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 90% 하향 등 규제를 이어왔다”며 “또 올해 금리인하 기조로 대출을 통한 공격적인 주택구매 수요를 우려해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HUG 관계자는 “최근에 수도권 가계대출이 증가 추세여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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