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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티메프 법정관리인은 지난 20일 서울회생법원에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조 관리인은 “티메프 사태로 인해 47만 명의 구매자(1300억원), 5만 6000명의 판매자(1조 3000억원) 등 총 53만명이 1조 5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봤다”며 “판매업체 직원과 가족, 공급망 내 타 업체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 복구에 대한 염원을 담아 경영자 3명의 재산을 보전처분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달라는 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사(경영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을 조사 확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도 가능하다.
조 관리인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 대표 등 경영진 3명이 정산대금 횡령 및 큐익스프레스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티메프에 끼친 손실액을 1800억원으로 추정했다.
티메프는 부동산 등 고정 자산이 없어 피해자들의 손해를 회복할 길이 막막한 상태다. EY한영회계법인의 실사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티몬은 청산가치 136억원과 계속기업가치 마이너스 929억원으로, 위메프는 청산가치 134억원과 계속기업가치가 마이너스 2234억원으로 각각 산정됐다.
한편 구 대표 등 경영진 3명의 알려진 자산은 이미 채권자들이 법원을 통해 보전처분을 한 상태이다. 티몬은 새벽배송 기업 오아시스를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 인수 예정자로 정하고 공개 입찰을 병행, 이달 중 최종 인수자를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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