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관리인, 구영배 등 경영진 1800억원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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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관리인, 구영배 등 경영진 1800억원 손배소 제기

이데일리 2025-03-21 11:59: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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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법정관리인이 모회사인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상대로 1800억 원 규모의 재산 보전처분과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부터)가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조인철 티메프 법정관리인은 지난 20일 서울회생법원에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조 관리인은 “티메프 사태로 인해 47만 명의 구매자(1300억원), 5만 6000명의 판매자(1조 3000억원) 등 총 53만명이 1조 5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봤다”며 “판매업체 직원과 가족, 공급망 내 타 업체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 복구에 대한 염원을 담아 경영자 3명의 재산을 보전처분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달라는 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사(경영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을 조사 확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도 가능하다.

조 관리인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 대표 등 경영진 3명이 정산대금 횡령 및 큐익스프레스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티메프에 끼친 손실액을 1800억원으로 추정했다.

티메프는 부동산 등 고정 자산이 없어 피해자들의 손해를 회복할 길이 막막한 상태다. EY한영회계법인의 실사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티몬은 청산가치 136억원과 계속기업가치 마이너스 929억원으로, 위메프는 청산가치 134억원과 계속기업가치가 마이너스 2234억원으로 각각 산정됐다.

한편 구 대표 등 경영진 3명의 알려진 자산은 이미 채권자들이 법원을 통해 보전처분을 한 상태이다. 티몬은 새벽배송 기업 오아시스를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 인수 예정자로 정하고 공개 입찰을 병행, 이달 중 최종 인수자를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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