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김수현 측과 김새론 양측이 내용증명 해석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의 해석이 눈길을 끈다.
19일 임주혜 변호사는 YTN '뉴스NOW' 방송에서 고 김새론의 유족과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의 갈등에 대해 분석했다. 2차 내용증명에 관해 설명을 더했다.
김새론 유족 측은 '눈물의 여왕' 방영 당시 김새론이 게재한 김수현과의 사진으로 인해 2차 내용증명도 받았고 압박받았다고 주장했고, 김수현 측은 압박을 가하지 않았다며 내용증명 전문을 공개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임주혜 변호사는 "양측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차 내용증명도 추가로 공개가 되었다. 소속사 측에서 고 김새론 씨에게 결국 채무를 독촉하는,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1차적으로 보냈고 이에 대해서 고 김새론 씨가 김수현 씨에게 이와 관련한 문자를 보냈는데 답을 받지 못했고 SNS에 고인이 김수현 씨와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한 직후에 2차적으로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주장이 되고 있는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2차 내용증명을 보면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취지라기보다는 '이대로 너에게 다시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배임 같은 부분, 회사에 자금이기 때문에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독촉을 다시 하는 것이며 네가 갚을 수 있는 날짜를
다시 알려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며 "하나 추가적으로 문제 될만한 부분이, 앞서 SNS에 고 김새론 씨가 사생활과 관련한 사진을 올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드라마가 방영 중이고 피해가 예정될 수 있으니 자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내용증명에 담겨있다"라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서 법조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해당 내용증명 자체는 일반적으로 보내는 문구가 담겨있는 건 맞다. 과도하게 상대방을 압박한다거나 피해에 대한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보이긴 하지만 다르게 볼 부분은 이것을 받은 당사자는 채무에 대한 압박 때문에 매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나이, 정확하게 판단하긴 어렵지 않냐. 이 해당 문서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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