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본 없는 녹음 사본, 진술·감정 등으로 증거능력 판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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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본 없는 녹음 사본, 진술·감정 등으로 증거능력 판단 가능”

투데이코리아 2025-03-21 11:45: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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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원본이 없어 동일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녹음 사본이라도 관련자 진술과 감정을 통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의정부지법으로 파기환송 했다.
 
앞서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인인 B씨와 함께 지난 2018년 5월 “주식매매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면 액면가인 500원에 보유 주식을 양도하겠다”고 피해자 C씨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C씨가 주식매매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더라도 주식을 양도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으며 C씨에게 6차례에 걸쳐 2억7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씨는 C씨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전에 C씨에게 빌려준 3000만원을 변제받았음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한 것처럼 사기죄로 고소해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C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음파일의 사본이 증거능력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C씨는 피고인들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인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했으며 해당 파일들을 컴퓨터 등에 저장하고 일부를 CD에 복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다만, C씨가 휴대전화에 있던 원본 파일 대부분을 삭제해 해당 증거가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다.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용이 편집 및 조작될 가능성을 고려해 원본임을 증명해야 하며, 사본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과 동일한 사본임을 증명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심에서는 C씨와 증인들의 진술, C씨의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종합해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C씨가 제출한 녹음파일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다. 이에 따른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녹음파일 사본의 원본 동일성 증명 방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은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해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다”며 “원본을 복사한 사본은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 없이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인(私人)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해시(Hash)값 비교 등으로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녹음파일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본의 원본 동일성 증명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법원은 녹음파일 생성과 제출에 이르는 과정에서 C씨가 인위적인 개작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과 녹음파일의 감정결과 등을 판단해 원본과의 동일성이 입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녹음파일의 원본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원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며 “그 내용을 심리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녹음파일 사본의 원본 동일성 증명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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