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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전날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3시부터 6시 20분까지 사하구의 한 배달대행 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 된 고양이 ‘명숙이’를 수차례 폭행하고 물어 담가 학대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숙이는 2개월령일 때 다른 배달 기사가 구조한 고양이로 그간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돌봄을 받아왔다.
그러나 A씨의 범행 이후 명숙이는 하악골절 교정술, 관절낭 봉합술, 우측 하악관절 제거술을 받게 됐다.
당시 청구된 수술비는 약 400만원으로 사무실에서 명숙이를 돌보던 배달 기사들과 업체 대표가 모금해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사람을 때려 특수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물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오랜 시간 학대로 고양이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기에 죄책이 무겁다”며 “폭행으로 특수상해 범행 전력이 있으며 폭력적인 성향이 있고 피해자(당시 명숙이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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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인지하고 카라에 협력 요청을 했던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는 전날 A씨 선고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잔인하고 처참하게 동물학대 사건이 일어나고 죽음을 당해도 매번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게 현주소였기에 명숙이 사건은 벌금형이라도 좀 세게 내려지길 바랐다”며 “상당히 이례적인 기적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A씨를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21일 이데일리와의 전화에서 “이번 사건은 인간에게 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동물에게까지도 폭력성을 보인 것”이라며 “통상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됐다. 여러 다른 요소가 병합됐지만 인간과 동물 모두를 위한 선진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명숙이는 회복 후 카라 더봄센터에서 지내며 입양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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